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장례 혜택 공통 사항
아래 안내하는 항목은 모든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따라 현충원, 호국원, 국립묘지 등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안장 심의 절차는 보훈상조 장례 진행 시 행정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2. 관보용 태극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목관을 사용하는데, 비나 눈이 오면 관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관 위에 관보용 천을 덮는데,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보용 대형 태극기를 이용합니다.
3. 대통령 근조기
국가유공자 사망 시 거주 지역 관할 보훈청에서 빈소에 배치할 대통령명의 근조기를 지급합니다.
4. 전국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국립묘지에 모시는 경우 매장이 아닌 화장 후 봉안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전국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태극기, 근조기, 화장시설 감면용 서류는 관할 보훈청에서 제공하는데, 이 또한 보훈상조에서 유공자님의 부고를 알린 후 대신 전달해 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배우자 국립묘지 합장
국가유공자 장례 혜택은 대부분 국가유공자 본인에 한해서만 제공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국립묘지 합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유공자보다 먼저 임종하셨을 경우 유공자보다 국립묘지에 먼저 모실 수는 없습니다. 사설 봉안당에 모셨다 이후 이장 및 합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전문 장례 보훈상조는 유공자님 뿐 아니라 배우자님 합장도 전문적인 손길로 모십니다.
아래 안내하는 항목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대상별로 상이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 생계곤란 유공자 장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직접 장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인력 및 장례용품을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장례 지원금
국가유공자 사망 시 각 지자체별 장례 지원금(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떄문에 미리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유족 연금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등록자로 나뉘며 이전은 상이 7급 이상, 이후는 상이 6급 이상의 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매월 15일 급여 형태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대상별로 다른 유공자 혜택, 한 눈에 확인하고 싶을 땐 보훈상조 국가유공자 나만의 혜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